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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8고정3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02:5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12번 방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 던 중, 13번 방에서 피해자 E(46 세) 가 도우미 여성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 싸움을 말리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해 자로부터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맞자, 복도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사실은 있으나, 전반적인 싸움 과정을 보았을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맞자 화가 나서 더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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