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나6605 ( 본소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2010나6728 ( 반소 ) 사용료 반환 청구
2010나6735 ( 반소 ) 토지 사용료
원고(반소피고),항소인
포항시
대표자 시장 박승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피고 1 내지 5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6 . F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 . 7 . 23 . 선고 2008가단17234 ( 본소 ) ,
2009가단 400 ( 반소 ) , 3140 ( 반소 ) 판결
변론종결
2011 . 5 . 18 .
판결선고
2011 . 6 . 1 .
주문
1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 피고 ( 반소원고들은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 포항시 # 구 동 642 도로 390m² 중 각
1 / 6 지분에 관하여 1990 . 11 . 4 .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
3 . 피고 ( 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 . 소송총비용은 본소 ,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 ( 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청구취지
가 . 본소 : 주문 제2항과 같다 .
나 . 반소 :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고만 한다 ) 는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고
만 한다 ) 들에게 각 8 , 316 , 75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9 . 9 . 1 . 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
지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
2 .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주문 기재 토지 ( 이하 ,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는 원래 포항시 # 구 동 114 전
118평 ( 390m² ) 이었는데 , 1966 . 5 . 12 . 피고들의 선대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진 후 1970 . 6 . 1 .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 1970 . 11 . 4 . 그 지목이 도로
로 변경되었으며 , 1972 . 9 . 26 . 피고들의 피상속인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 1976 . 8 . 26 . 지번이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
나 . 대한민국은 1969 . 9 . 11 . 건설부 고시 제538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포항시
# 구 & & 동 , @ @ 동 , 동 일대에 중류 1류 1호선 포항도시계획 가로 및 광장 개설 확정
고시를 하였고 , 경상북도는 1970 . 4 . 28 . 원고 앞으로 사업비를 책정하고 1970 . 8 . 29 .
포항시 북부간선도로 확장공사를 위한 포항도시계획 가로 일부 실시계획 인가고시 ( 경
상북도 고시 제179호 ) 를 하였으며 , 이에 따라 원고는 그 지복이 도로로 변경될 무렵인
1970 . 11 . 4 . 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북부간선도로의 일부로서 점유 · 사용하고
있다 .
다 . J이 1997 . 10 . 20 . 사망함으로써 피고들이 각 1 / 6지분씩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4호증 , 제22 내지 25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는 1970 . 11 . 4 . 경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토
지를 점유하였고 ,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토지 소유자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1990 . 11 . 4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 ) 타주점유 주장
피고들은 , 원고가 지방자치단체로서 당시 포항시 북부간선 도로에 편입된 다른
토지들의 협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서도 같은 보상물건에 포함되어
있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서류는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
이는 무단점유로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 2 ) 관련 법리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
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
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나 , 지방자치단체나 국
가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
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0 . 8 . 19 . 선고 2010다33866 판결 등
참조 ) .
( 3 )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협의 취득절차에 관한 일부 서
류만을 제출하고 그 보상금 지불 조서 등 실제 보상금을 지급한 근거서류나 수용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 원고의 점유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점유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먼저 , 갑 제22 내지 27호증 , 을 제1 내지 9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① 경상북도지사는 앞서 본 건설부고시 제538호 및 경상북도
고시 제179호에 따라 1970 . 10 . 10 . 경상북도 공고 제183호로 구 토지수용법 ( 1971 . 1 .
19 . 법률 제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0조에 의하여 수용할 토지의 세목공고를
한 사실 , ② 원고는 위 사업진행을 위하여 1970 . 3 . 경 00감정원에 북부간선도로 확정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예상가격의 감정을 의뢰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970 . 8 . 5 . 경부터
협의를 전제로 편입대상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 , ③ 당시 이 사건
토지도 위 감정의뢰 대상 및 보상금이 사정된 보상물건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 보상금
지급시에 작성되는 보상비 지불조서 등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이 빠져 있는 사
실 . ④ 당시 원고가 작성한 예산집행계획서에는 “ 예상보다 사정액이 증가하여 우선
& & 동 , @ @ 동 , 불량건물에 관한 보상만을 실시하고 ,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동은 추
가 예산을 확보한 후 보상한다 " 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 그 후 추가예산을 확보하
여 동 토지 소유자들에게 나머지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는 원고가 이를 제출하
지 못하고 있는 사실 . ⑤ 포항시는 2006 . 9 . 4 . 경 피고 E에게 이 사건 토지가 북부간선
도로에 편입된 후 보상이 되지 않은 필지로서 체불용지 보상대상 토지로 접수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30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변경될 무렵 도로로 개설되어 현재까지 40년 이상 계속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
되고 있는 점 . ② 이 사건 토지에 개설된 도로는 종전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로를 확
장하여 포장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에 의하여 기존토지에 신설된 도로인 점 ③ 이 사
건 토지가 포함된 북부간선도로 확장공사 토지매입조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게
206 , 500원의 사정액이 책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 그 표지에 ' 확정 ' 이라고 부기되어
있는 점 . ④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토지수용절차에서
1970 . 10 . 경 작성된 토지수용대장상 토지세목공고조서에 이 사건 토지가 제외되어 있
는 점 . ⑤ 위 예산집행계획서에는 " 동에 대하여는 추가 예산확보 후 집행하고자 한
다 " 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 위 예산집행계획서는 1970 . 8 . 5 . 이전에 작성되었고 , 위
예산집행계획서상 집행대상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간은 1970 . 8 . 5 . 부터 같은 달 20 . 까
지로서 ,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위 예산집행계획서상 집행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
도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 ⑥
오히려 이 사건 토지와 비슷한 시기에 도로 부지로 편입된 인근 동의 토지들 중 상
당수의 토지들 ( 동 443 . 같은 동 444 . 같은 동 451 , 같은 동 317 - 7 . 같은 동 315 - 2 ,
같은 동 595 , 같은 동 600 , 같은 동 601 ) 이 이미 원고나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가 마쳐진 점 . ⑦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이후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 , 징수하지 아니하여 피고들
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은 수십년간 재산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피고들의 선대인 G이 당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소유하고 있던
다른 토지들 중 , 하동 731 대 545㎡ , 같은 동 산 61 - 2 임야 6 , 248㎡ , 같은 동 317 - 5
( 구 지번 산 61 - 3 ) 임야 ( 1970 . 7 . 22 .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 664m²는 모두 1972 .
3 . 23 .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 그 후 앞의 2필지 ( $ 동 731 . 동
산 61 - 2 ) 는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 동 317 - 5 도로 664㎡ (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여
있고 , 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1970년경 북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의하여 도로에
편입되었다 ) 는 1977 . 10 . 15 .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 유독 이 사건 토
지만 지금까지 피고들의 망모 J 명의로 남아 있는 점 . ④ 피고들의 망모 J이나 피고들
은 30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 2006
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한 점 ( 이 사건 토지가 포항시 북부간선
도로 확장공사를 위한 협의매수 등 절차가 진행된 이후인 1972 . 9 . 26 . 피고들의 망모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 J은 그로부터 25년 후인 1997 . 10 . 20 . 사망한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동 317 - 5 토지 역시 북부간선도로에
편입되었는데 피고 C이 1977 . 10 . 15 .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J이나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가 자신들의 소유임을 몰랐다고 보기
는 어렵다 ) , ⑩ 2006 . 9 . 4 . 자 포항시의 공문은 당시 포항시 건설과에 보상금의 집행에
관한 서류들이 남아 있지 아니하여 담당공무원이 1970년경에 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예산집행계획서 등을 보고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토지와 인근 토지들에
대한 도로개설과 보상경위 및 그 후의 진행경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보면 , 원고가 그
후 나머지 보상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까지 합하여 보면 ,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위 인용증거들만
으로는 원고의 무단점유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는 피고들의 주
장은 이유 없다 .
3 .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 사용함으로써 임
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의 상속일 이후인
2004 . 9 . 1 . 부터 2009 . 8 . 31 . 까지의 부당이득금으로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의 반
환을 구한다 .
나 . 판단
살피건대 ,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
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 소유명의 자
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
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
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가 없는바 ( 대법원 1993 . 5 . 25 . 선고 92다51280 판
결 등 참조 ) , 1990 . 11 . 4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점유 , 사용에 따른 부
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가 없다 .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
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 피고들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홍승면
판사 김태현
판사 곽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