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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7.7.선고 2016다212753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6다212753 부당이득금

원고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상고인

1. A

2. B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4나44267 판결

판결선고

2016. 7. 7.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부동산의 표시 기재 순번 1 토지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라고 주장하면서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당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은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등 참조).

한편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지만, 구 귀속재산처 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 매각되지 않은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어 그 이후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621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들이 국유재산인 원심판결 부동산의 표시 기재 순번 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무단점유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 · 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 B의 시아버지 망 D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래 이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일본 육군성이 매수한 귀속재산인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며 등기필증에도 기재가 없으므로 망 D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일 뿐 달리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없다고 볼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망 D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무단점유하였고 상속인인 망 F, 피고 B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무단점유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는 1963. 9. 18. 부산 C 토지로부터 J 및 K 토지(이하 위 토지들은 지번만으로 지칭한다)와 함께 분할되었고, 그 폐쇄등기부에는 '국(육군성)'이 1944. 10. 6.에 '1944. 8. 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70. 12. 12. 관리청을 국세청으로 한 첨기등기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61. 9.경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61. 9. 19.자로 '1953. 10. 21. 매매'를 원인으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68. 3. 11.자로 '1964.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의 시아버지인 망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이루어졌고, 이후 상속 등을 원인으로 피고 B의 남편 망 F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현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3) 망 D는 1964년경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여 왔고, 망 D의 사망 후 망 F을 거쳐 모녀관계인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

4) J 및 K 토지의 폐쇄등기부에도 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국(육군성)'이 1944. 10, 6.에 '1944. 8, 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J 토지의 폐쇄등기부에는 1970. 11. 4.자로 '1948. 9. 12.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국(관리청 국세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K 토지의 폐쇄등기부에는 1965. 12. 5.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70. 3. 25.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K 토지 지상에는 1940. 5.경 건축된 건물이 있었는데, 그 폐쇄등기부에는 1944. 10. 6. '국(육군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래 N 등을 거쳐 1968. 11. 29.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70. 3. 25.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1985년 이전에는 과세관청이 망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하여 이를 납부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원래 귀속재산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망 D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1) 대한민국이 E에게 이 사건 건물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도 매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면서 그 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일본국(육군성) 소유의 귀속재산인 C 토지로부터 함께 분할된 K 토지의 경우에도 그 지상 건물과 토지가 모두 매각되었던 점, ③ 반면 C 토지로부터 함께 분할되었으나 매각되지 않은 J 토지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별도로 권리귀속 조치를 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E에게 매각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나아가 E 역시 망 D에게 이 사건 건물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도 매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① 망 D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때 작성된 매도증서 등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기재가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나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증거가 현재 존재하지 않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 D가 그 부지를 제외한 이 사건 건물만을 매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 부지도 함께 매매하는 것이 통례인 점, ③ 망 D가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래 망 D, 망 F, 피고 B 등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그 부지로 점유·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E나 그 밖에 누구로부터도 어떠한 이의가 제기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망 D에게 매각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과세관청에서 1985년 이전에 망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던 것도 이 사건 토지가 E, 망 D에게 전전 매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4) 이 사건 토지가 대한민국으로부터 E, 망 D에게 전전 매도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E가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이는 더 이상 귀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달리 기록상 망 D가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나 망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E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는 이 사건 토지가 C 토지로부터 분할되기 전이었고 E나 망 D가 형식주의를 채택한 현행 민법 시행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현행 민법 시행 이후에도 법생활의 실태에 있어서는 상당기간 의사주의를 채택한 구 민법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관행이 잔존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D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망 D가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하는 등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나 그 밖에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졌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주점유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외에 나머지 토지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그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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