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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33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344]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행 계획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인데, 위 범행의 계획, 지시 및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이라 한다)는 중국에 거주하면서 국내인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이체 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A는 D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될 통장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이다.

피고인

A는 D과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대환대출을 해 준다면서 이에 필요한 수수료 등을 입금하라고 권유하여 송금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채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D은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B에게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및 통장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다시 근처에 있는 피고인 A에게 위 체크카드 및 통장을 전달한 후, D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하면 그 직후 이를 인출하도록 연락하여 피고인 A가 금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A는 인출한 금원 중 자신의 수수료 5%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수원역 7번 출구 근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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