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의 한국인들에게 금원을 대출 해주겠다는 취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무작위로 전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과 업무 지시를 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속여 금원을 송금케 하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전달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6. 8. 4.경부터 전화금융사기단으로부터 일당 11만원에서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 통장모집책들이 모집한 대포통장 소유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직접 수거하여 인출책에게 전달되게끔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는 역할을 하기로 한 ‘통장전달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8. 12.경부터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여 송금한 ‘인출책’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5. 16:00경 피해자 E의 주거지인 파주시 F아파트 102동 709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그곳에 방문하여 E로부터 E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G)와 연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