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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52952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개회94421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채 권자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경남 하동군 C 토지에 관하여, 2006. 3. 9.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0. 6. 29.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채무자를 원고의 부친인 D로 하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06. 3. 13. 7,000만 원을, 같은 해

4. 14. 3,700만 원을 각 D 명의의 영동농협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다. 이후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2012. 12. 3.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3. 11. 12. E에게 위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와 같은 채권최고액 11억 원의 근저당권자로서 2014. 1. 6.경 25,378,460원을 배당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5.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개회94421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4. 5. 12.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2015. 1. 27.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가 같은 해

6. 2.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는데, 원고는 위 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피고를 기재하면서 그 채권의 원인을 ‘2006. 3. 9. 담보제공’으로, 채권의 내용을 ‘100,000,000원’으로 각 기재하여 위 목록을 제출하였다가, 이후 위 1억 원에서 피고가 위와 같이 배당받은 25,378,460원을 제외한 74,621,540원으로 채권액을 수정한 목록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7. 22. 원고에 대한 채권이 11억 원이라는 이유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으며, 2014. 10. 21. 위 재판절차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74,621,540원의 일반개인회생채권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위 결정이 확정되어 그와 같은 내용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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