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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8 2017구합435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C 일대 103,497.4㎡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7. 29.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2005. 9. 26. 위 정비구역 내 서울 동작구 D 지상 건물 제1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2015. 6. 12. 피고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2015. 6. 18.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10. 조합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분양신청 통지(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통지’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2015. 7. 13.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으며, 2015. 7. 13.부터 2015. 9. 10.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5. 9. 9. 조합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분양신청기간을 2015. 9. 30.까지로 연장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연장통지’라 한다)를 발송하고, 2015. 9. 30.까지 조합원들로부터 추가로 분양신청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6. 12. 9.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조합원의 분양신청기간은 2015. 7. 13.부터 2015. 9. 10.까지이고 2015. 9. 30.까지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 및 피고 정관 제44조 제4항에 의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분양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고 하였다.

바. 피고는 2017. 4. 15.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 5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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