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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51633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피고 B, C, D, E, F,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B, C, D, E, F, G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H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I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광주 동구 J 일원 52,749.0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8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다.

피고는 원고의 분양신청 공고에 따라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7. 12. 27.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 제20, 21, 32,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정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도정법 제49조 제6항 본문).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으므로, 피고는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실거래가 수준의 적정한 보상을 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보상이 어떠한 사유와 근거에 기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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