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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2가합99810
원가분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3,864,809원 및 그 중 1,262,793,832원에 대하여는 2012. 11. 1.부터, 11,202,98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조성공사계약 및 이 사건 공동도급운영협약의 체결 1) 소송수계 전 원고 한일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일건설’이라 한다

) 및 피고와 대림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림건설’이라 한다

), 대은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은건설’이라 하고, 한일건설, 피고, 대림건설, 대은건설을 모두 지칭할 때는 ‘한일건설 등’이라 한다

)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를 구성하여 2009. 11. 6.경 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와 사이에, ‘2012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조성사업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조성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17,207,69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9. 11. 11.부터 2011. 11. 10.까지로 정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체결한 도급계약을 ‘이 사건 조성공사계약’이라 한다

). 2) 한일건설 등은 2009. 12.경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사업장 관리 및 공정한 손익 정산을 위한 공동도급운영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공동도급운영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위와 같이 작성한 협약서를 ‘이 사건 공동도급운영협약서’라 한다), 이 사건 공동도급운영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도급운영협약서 제1장 총칙 제2조 사업의 대표자 대림건설은 이 공사의 발주처에 대한 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발주자에 대하여 구성원을 대표하고, 공사 대금의 청구 권한을 가지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과 협의하에 시공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을 수립, 시공방법의 결정, 사무처리와 품질관리 및 도급관리(설계변경 등) 업무에 있어 현장을 대표한다.

제5조 공동수급체의 업무 분담 1 각 구성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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