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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가합4878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군인공제회는 244,735,4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2015. 5. 2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종로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1개동 지하 5층, 지상 16층 456호실(아파트 90세대, 오피스텔 315호실, 근린상가 51개) 및 그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군인공제회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자이고,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군인공제회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시공사이다.

3)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

)는 쌍용건설 주식회사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쌍용건설은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이 사건 건물 중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상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각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공동주택(아파트)] 증권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대상 B 353,740,538원 2004. 5. 15. ~ 2005. 5. 14. 미장공사 등 C 311,373,856원 2004. 5. 15.~ 2006. 5. 14. 조적공사 등 D 25,156,355원 2004. 5. 15. ~ 2007. 5. 14. 철골공사 등 E 61,207,243원 2004. 5. 15.~ 2009. 5. 14. 철근콘크리트공사 F 61,207,243원 2004. 5. 15. ~ 2014. 5. 14. 철근콘크리트공사 합계 812,685,235원 [오피스텔] 증권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대상 G 354,705,217원 2004. 5. 15. ~ 2005. 5. 14. 미장공사 등 H 312,222,998원 2004. 5. 15. ~ 2006. 5. 14. 조적공사 등 I 25,224,958원 2004. 5.1

5. ~ 2007. 5. 14. 철골공사 등 J 61,374,160원 2004. 5. 15.~ 2009. 5. 14. 철근콘크리트공사 K 61,374,160원 2004. 5. 15. ~ 201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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