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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51461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986,182원 및 그 중 24,849,570원에 대하여 2016.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74,986,182원 및 그 중 원금 24,849,570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6.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양수받은 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현대캐피탈은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가소17522호로 별지 청구원인 제2항 순번 1항 기재 채권의 지급을 구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06. 6. 10.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② 현대캐피탈은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차2816호로 별지 청구원인 제2항 순번 2항 기재 채권의 지급을 구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2006. 7. 1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③ 신한카드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차2178호로 별지 청구원인 제2항 순번 3항 기재 채권의 지급을 구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2006. 6. 1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④ 삼성카드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차1835호로 별지 청구원인 제2항 순번 4항 기재 채권의 지급을 구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2006. 5. 24.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각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채권을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예정으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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