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6. 23: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인근 도로에서, E 방면에서 간석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K5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K5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C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K5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6. 6. 23:41경 위 간석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C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게 되자 그 승용차의 동승자인 B에게 피고인이 아니라 B이 운전자였던 것처럼 행세해달라고 부탁하고 다른 동승자인 I에게도 B이 운전자였던 것처럼 말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I는 2019. 6. 17. 11:11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