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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4119 (1)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D건물 입주자들의 공동소유인 차단기를 손괴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B에게 경찰에 출석하여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B인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13.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큰 사고가 아니라고 하니 네가 대신 운전을 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B은 2019. 4. 1. 19:46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고경위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음에 있어서 당시 B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단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거짓 자백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2019. 2. 23. 04: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건물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I모텔 방면에서 남동대로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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