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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06 2020고단5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03: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인천남동경찰서 방면에서 인천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촬영,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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