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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5나47942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3.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4,000만 원, 차임을 월 25만 원, 계약기간을 2010. 9. 30.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고, 2012. 10. 1. 위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계약기간을 2014. 9. 30.까지로 연장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나. 원고는 2014. 5. 30. 피고에게 ‘2년 추가하신 전세만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만기 즈음해서 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이니, 이사계획 및 기타 진행사항이 어떠신가 해서요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위 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후 ‘네, 사장님도 건승하세요.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원고에게 보냈다. 다. 원고는 2014. 8. 4. 피고에게 ‘10월 만기되는 전세에 이사 날짜가 잡혔는지 문자드립니다. 집도 매매해야 되니 부동산에서 늦어도 9월부터는 집도 보러올 수 있을 겁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그 무렵 피고가 이를 확인했다.

원고는 2014. 10.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4. 5.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월 3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월 35만 원의 차임 상당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인 2014. 5. 30.경 및 같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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