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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3383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 1.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와 피고는 2007. 1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 부동산의 명도일 2008. 4. 1. 임대차기간은 명도일로부터 120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2013. 3.경 월 차임을 35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29. 원고에게 2018. 4.분까지 원고의 처 C 명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0. 8. 피고에게 “2018. 10.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거나, 원고의 2018. 10. 8.자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8. 10. 8. 무렵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재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차임을 받겠다고 말함으로써 피고의 차임지급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는 원고의 처 C 명의 계좌에 계속 차임을 이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농지법 제25조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이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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