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18. 01:30경 제주시 B맨션 나동 건물에서, 여자 옷을 입은 상태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1층 거실에 침입한 후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린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리복 여성용 수영복 1벌,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수영복 1벌,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빅토리아시크릿 여성용 수영복 1벌과 트라이앵글 여성용 수영복 1벌,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레나 여성용 수영복 1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6. 22. 00:10경 위 1항에 기재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B맨션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여성용 수영복을 입은 상태로 그곳 마당에 침입한 후 건물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B맨션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현장수사), 현장사진, B맨션 외부 CCTV 영상자료 사진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투숙하고 있던 숙소 1층 거실의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여성용 비키니 수영복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같은 장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