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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6구합22997
차량등록말소처분 등 취소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A 차량에 관한 2016. 5. 9.자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의 불법증차 1) B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던 중 2009. 3.경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경우 허가대수 제한이 없는 점에 착안하여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탱크로리(살수차) 2대를 사업상 필요로 인하여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증차신청을 하였고, 영등포구청 화물자동차 등록담당 공무원인 D을 통하여 같은 구청 화물자동차 인허가담당 공무원 E로부터 별도의 증차 서류 없이 증차 허가를 받아, 총 176대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생성하여 등록하고 이후 대ㆍ폐차수리통보서를 위ㆍ변조하는 등 수법으로 허가대수가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대폐차등록을 하였다. B은 위와 같이 불법으로 증차된 일반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이에 연계된 차량등록번호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유통시켰다. 2)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B은 2014. 10. 2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전주지방법원 2014고합93), 검사의 항소가 2015. 4. 7. 기각되어(광주고등법원 2014노27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차량 양수 등 1)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주식회사 동주물류는 2009. 5. 22. C로부터 위와 같이 불법으로 증차되어 등록된 A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양수하였고, 원고는 2009. 6.경 주식회사 동주물류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처분 1) 피고는 2016. 5. 9.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이 불법증차되어 등록된 차량인데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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