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스크(KF9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택배로 마스크 150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2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3. 7.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금융거래내역(F은행-A),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1. 인터넷 판매화면 및 대화내역 자료 등, 각 대화내역 자료 등, 문자내역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