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8 2020고단79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 4, 5, 10, 11, 20 내지 2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2. 23.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지하철 동묘역 출구 앞에서, SNS 어플 ‘Fendou'에 게시된 ’단기 일당 고수익알바‘라는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체크카드와 핸드폰을 당신의 거주지 부근에 보내주겠으니 그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보내고, 환전소가 문을 닫으면 내가 사람을 보내 현금을 직접 받아가겠다. 내가 준 핸드폰으로 연락해라. 하루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25.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카페 C에 접속한 후 마스크(KF9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1대1 대화창으로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마스크 KF94 1매당 2,000원으로 100매에 200,000원에 판매하겠다. 마스크 대금을 D 안전거래를 통해서 입금하면 마스크는 택배를 통해서 배송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함께 입금하라. 오류가 생겼으니 돈을 다시 보내면 전에 입금했던 돈을 돌려주겠다. 수수료를 입금하지 않아 반환이 어렵다. 반환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포함하여 금원을 입금하여야 한다. 안전거래를 클릭하지 않아서 입금처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G)로 4회에 걸쳐 1,704,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6:08 H 명의 I은행 계좌(J)로 2,002,000원을, 같은 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