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02』 피고인은 2020. 3. 4.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D’ 사이트 게시판에 ‘KF94 마스크 20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 5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KF94 마스크 20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대금 50,000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유하고 있는 KF94 마스크도 없어 피해자에게 KF94 마스크 20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4. KF94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28.부터 2020.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KF94 마스크 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9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05』 피고인은 2020. 3. 1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사이트 게시판에 ‘샤넬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샤넬백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고 있는 샤넬백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1,600,000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샤넬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5.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00,000원을 송금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