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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8노37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보이스 피 싱 범행 등을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504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 사지배 구조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6 항은 “ 같은 조 제 1 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같은 법 제 32조 제 1 항, 제 4 항, 제 5 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조 제 1 항의 적격성 심사 규정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을 고려 하면, 같은 조 제 6 항의 분리 심리 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 1 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61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처벌 근거 법률 중 전자금융 거래법은 금융 사지배 구조법 시행령 제 5조 제 37호, 제 27조 제 3 항에 따라 금융 사지배 구조법 제 32조 제 1 항에 규정된 ‘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상 피고인이 금융 사지배 구조법 제 32조 제 1 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분리 심리하여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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