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129862
주주권 확인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가 발행한 권면액 10,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중 피고 B 명의의 주식 800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전 감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전 이사이다.

나. 원고는 2000년경까지 E, F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1,300주를 각각 명의신탁하였다가, 2002. 10. 14.경 위 주식을 피고 B, C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 B, C은 각각 피고 회사의 주식 1,300주씩을 가지고 있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12.경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던 피고 회사의 주식 1,300주 중 500주를 G에게 양도하고 그 명의개서절차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피고 B, C에게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2015. 11. 11.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2015. 11. 13.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 중 피고 B 명의의 주식 800주, 피고 C 명의의 주식 1,300주에 관한 주주는 원고임이 명백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의 주장 피고 B, C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위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대내적으로는 원고가 주주권자라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피고 B, C에게 주주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B, 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