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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17 2020고단1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4. 23:2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취객이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피고인을 신고자로부터 분리하려고 하자 손으로 E의 상의 옷깃을 잡아당기다 주먹으로 E의 어깨와 복부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당시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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