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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45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건물 2, 3 층에서 샤워 시설을 갖춘 방 3개, 수면 실 6개 등을 갖추고 ‘C 마사지 ’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C 마사지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C 마사지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하한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 후 C 마사지에 대한 영업을 중단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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