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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8 2016고단1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에서 ‘C' 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5. 10. 2.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오일과 물 티슈, 샤워 수건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D 사이트의 여종업원 광고를 통해 찾아온 성매매 여성 A에게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1 시간에 11만 원을 받고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 영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여종업원인 A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하여 등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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