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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15 2018나5635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2015. 9.경부터 ‘K’라는 상호로 부산 해운대구 E 외 2필지 지상 상가 중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서 개인사업체인 한식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을 운영해오다가, 2017. 1. 4. 위 개인사업체를 법인화하면서 한식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를 설립한 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고, 피고의 남편인 I 및 I의 친구인 J은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2) C은 부산 해운대구 R 지상 상가에서 ‘P’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해오다가, 2015. 10.경부터 ‘Q’이라는 상호로 H 공사현장의 인부들을 상대로 하는 한식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N은 C의 딸이며, G은 C의 지인이다.

3) 원고는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약정금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차인지위 양도 등 1) C은 2015. 1. 9.경 F 외 1인의 명의로 D과 사이에 C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6,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2. 9.부터 2016. 2.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C은 G에게 이 사건 상가에서 H 공사현장의 인부들을 상대로 한 현장식당 속칭 함바식당이라고 하고, 건축공사현장에서 공사기간 동안에 인부들을 상대로 식사를 판매하는 식당을 가리킨다.

을 운영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G은 I 및 J에게 ‘C이 H 시행사 임원과 친분이 있으므로, C으로부터 협조를 얻어 이 사건 상가에서 H 공사현장의 인부들을 상대로 한 현장식당을 운영할 경우, 매월 155,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상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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