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3931
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모두 15회의 폭력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04:00경 구리시 M에 있는 'N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O(남, 4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고 생각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6. 20:00경 구리시 안골로77번길 47에 있는 구리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P(남, 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못한 행동이 많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폭력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