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8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각 점포의 소유자는 아래와 같다.”를 “아래에서 보는 2014. 7. 30.자 원고의 총회결의일 현재 각 점포의 소유자는 아래와 같다.”로 고쳐 쓴다.
나. 제2쪽의 8행 다음에 기재된 표 중 순번 8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 ‘J’을 ‘Y’으로 고쳐 쓴다.
다. 제6쪽 1, 2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N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를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일 현재 N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각주 1)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대표자 변경 결의일은 2016. 5. 27.이다. , N에 의하여 선임된 원고 소송대리인에 의한 이 사건 소의 제기를 비롯한 소송행위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로 고쳐 쓴다.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가 501호, 502호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상가 501호, 502호에 대하여 2010년 6월분부터 2015년 11월분까지 각 부과된 관리비 중 미납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관리규약에 규정된 연체율에 의하여 가산된 연체료의 합계 114,365,64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이 사건 상가 502호에 부과된 관리비는 이 사건 상가 502호의 임차인이었던 쎄미존에게 지급의무가 있을 뿐, 소유자인 피고에게는 그 지급의무가 없거나, 2 2010. 12. 1.경 이전에 이 사건 상가 502호에 부과된 관리비 중 계량의 잘못으로 부당히 과다하게 부과된 관리비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