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나81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3면 10째 줄 기재 “현재”를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 제4면 18째 줄 기재 “선고되었다.”를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4르320호로 항소하여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