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건물 상가 5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8.경까지 위 상가 501호 앞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쓰레기를 함부로 방치하고, 501호와 502호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에서 화장실 문을 닫지 않고 볼 일을 보거나, 복도 전등을 마음대로 끄고 자신이 거주하는 502호의 문을 열어 놓고 향을 피우면서 염불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R 소유의 501호 임대차 및 차임 수금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4. 위 상가 201호와 502호 공용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을 비위생적으로 사용하는데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아랫다리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 F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