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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7.24 2011고단334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4.경 (주)E의 감사로 재직하던 중 위 회사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사촌형인 피고인 A와 함께 가맹점 가입자를 모집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가맹점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마련해오면 가맹점 지사를 내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A는 2010. 4. 15.경 광명시 F빌딩 108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사촌동생 B이 H I, J이 운영하는 K의 대표로 있다, 내가 3천만 원을 투자할테니 함께 투자하여 인천지사를 개설하면 H의 인지도가 있으니 월 40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주)E 측과 분쟁 중이어서 지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투자하여도 자기 몫의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2010. 4.경부터 (주)E 측과의 분쟁으로 K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채무가 3억 원에 달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K 인천지사를 개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9.경 피고인 A의 농협계좌로 2,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피고인 B에 대하여), B(피고인 A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광고지, 이행각서, 사업계획서, 약정서, 각 수사보고, 인증서 사본, 지급명령 사본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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