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6.03 2013고단12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D’라는 상호의 닭강정식품 가맹점 사업체로부터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하청 받아 시공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위 ‘D’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닭강정 판매점 운영을 준비하던 피해자 E을 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만나게 된 것을 기화로, 그 무렵 춘천시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닭강정식품 가맹점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나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면 ‘D’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식자재와 기타 설비를 공급하여 주며, 홈페이지 개설 등 마케팅 활동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실은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D’보다 나은 조건으로 식자재나 기타 설비를 공급할 공급원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가맹점사업을 위한 자력이나 마케팅 활동 등을 할 만한 능력도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2. 11. 30. 500만 원, 2012. 12. 11. 800만 원, 2012. 12. 26. 500만 원, 2013. 1. 3. 45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