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45,564,314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피고 A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문공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0. 10. 1. 피고 A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에게 조선일보 신문 등을 공급하고, 피고 A는 조선일보 E지국을 운영하면서 신문 등을 구독자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신문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 D은 위 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원고는 2010. 11. 1. 피고 A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에게 조선일보 신문 등을 공급하고, 피고 A는 조선일보 F지국을 운영하면서 신문 등을 구독자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신문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는 위 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3) 위 각 신문공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약정은 아래와 같다.
피고 A는 원고에게 매월 9일까지 원고의 대금청구서에 표시된 대금을 현금 납부 또는 온라인 송금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항). 피고 A가 제10조에 의한 대금 지급을 계속하여 2회 이상 지체한 때에는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일단 경고를 발하고, 피고 A가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지 아니하면 바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 제1항 제3호). 나.
원고의 각 신문공급계약 해지 원고는 2012. 7. 17. 피고 A에게, 피고 A가 여러 차례에 걸쳐 신문지대를 미납하였고, 수차례 경고 및 독촉을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2. 7. 20.자로 위 각 신문공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다. 피고 A의 채무존재 확인서 작성 피고 A는 2012. 8. 17. 원고에게 아래의 해당 채무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채무존재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
다만, 피고들은 위 채무존재 확인서의 작성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