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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18가합57001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694,691,069원 및 그 중 9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스위스 법인인 D의 한국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5. 1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공급하는 물품 및 부품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판매대리점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대금결제) 피고 회사는 물품대금을 물품 수령 후 4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피고 회사가 대금 입금을 지연하거나 장 기일의 어음 입금으로 어음 지급기일이 물품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월 1.5%의 지연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상품판매 보증보험서 제공)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100,000,000원의 상품판매 보증보험서를 원고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연대보증인) 2) 연대보증인은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고 회사의 일체의 채무를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의 자동 연장 시에도 연대보증 책임이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23조(해약시의 조치) 2) 해지 당시 피고 회사의 자산 중에 원고의 공급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즉시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이때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에게 이전된다.

제24조(계약기간)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계약 만료 시 원고와 피고 회사 중 어느 일방이 문서상으로 계약 만료 30일 이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다. 이 사건 대리점계약 체결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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