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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08 2016가단513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A과 피고 사이에서 2013. 7. 15. 체결된 대리점계약으로 인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3. 7. 15. 피고와 사이에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유치업무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2013.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 따른 원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대리점 계약서 회사(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와 대리점(원고 A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과 같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은 대리점계약(이하 ‘본계약’이라 한다)과 개별 서비스(모바일, 홈서비스센터, 홈 영업전문대리점, BS) 취급에 따른 계약(이하 ‘부속계약’이라 한다)으로 구성된다.

제23조(계약의 기간)

1. 본계약은 회사와 대리점이 본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도 말일까지 유효하다.

다만, 신규계약 체결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대리점이 별도 서면합의에 의하여 당해 계약기간을 6개월 내지 1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2.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본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25조(계약의 해제, 해지)

2. 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사는 14일전의 사전 최고로써 그 시정을 구하고, 이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없으면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대리점은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일정기간 동안 가입실적이 극히 부진한 등 대리점의 영업상태가 악화되어 대리점이 본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대리점의 대표자의 사고, 입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대리점 업무를 중단하거나 사업장(매장)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12 상호 신뢰관계가 손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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