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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04 2018고단428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년 경 C을 통해 피해자 D을 소개 받아 알게 된 사이로, 평소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금괴 밀수출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3. 12. 초순경 법인을 설립하여 E에게 법인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계좌 등을 양도한 후 위 계좌에 입금된 1억 3천여만 원을 출금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3. 12. 9. 경 서울 종로구 F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D에게 ‘A 과 무자료 금괴 수출입 일을 하고 있다, 무자료 금괴에 1억 원을 투자 하면 5일 안에 5억 원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무자료 금괴 수출입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고,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금괴 수출입과 관련하여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그 투자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 금 1억 원 권 수표 1 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피고인 B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A 금 관련, 이전 피고 소 내역 확인) 보관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액면 금 1억 원의 수표를 편취하였고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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