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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노4069
사기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사이에 전체의 모의과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들 사이에는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괴 2개와 전세금의 편취에 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공모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기망의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 8. 3.자 금괴 2개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13. 8. 3.경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V가 기관에서 국가의 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UBS마크가 찍힌 1킬로그램 금괴 2개를 구입해 오면 그 다음날 V가 금을 구입할 160억 원을 주기로 되어 있으니 그 돈을 받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16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소공동 롯데백화점으로 가 피고인들은 바깥에서 기다리고, 피해자는 백화점에서 금괴 1개를 구입한 후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이북5도청 앞 편의점 부근으로 가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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