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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4.12 2014가단367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남 거창군 B에서 과수원을 경영하는 농민으로 거창군에서 주관하는 2005년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과수원에 농원용 파이프와 방조망 및 방풍망 등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34,869,000원에 도급주었고, 원고는 2006. 12.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2. 8.경 거창군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였고, 사업을 완료하였다는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의 확인을 받아 그 무렵 거창군으로부터 보조금 합계 14,130,000원(= 4,541,000원 9,589,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사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공사대금 11,568,000원을 제외한 미지급 공사대금 23,301,000원(= 34,869,000원 - 11,56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1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는,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이 사건 공사완공일이 2006. 12.경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4. 11.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그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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