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진주시 E 임야 7140㎡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23, 37, 36, 35, 34, 33, 32,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진주시 E 임야 7140㎡(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소유 토지의 동쪽은 ‘C’자 모양으로 진주시 F 전 301㎡(이하 ‘피고 측 토지’라 한다)를 둘러싸고 있는데, 피고 측 토지는 소외 G종중의 소유이다.
다. 형제지간인 피고들은 1994년경 피고 측 토지에 부친 H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피고들은 2018. 6.경 모친 I이 사망하자 부친의 분묘에 모친을 합장하면서 묘역 주변을 단장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들은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1, 22, 23, 37, 36, 35, 34, 33, 32, 31, 30,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5㎡[이하 ‘원고 소유 토지 중 계쟁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도로 경사면을 조성하였고, 피고들은 현재까지 원고 소유 토지 중 계쟁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13조). 피고들은 원고 소유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소유 토지 중 계쟁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 중 계쟁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