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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노3027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할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큰 손해를 가할 수 있으며,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사기방조죄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범)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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