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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4나5913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 30.경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세종시 D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4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10. 30.부터 2013. 3. 20.까지, 지체상금율 1일 0.1%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나.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신청에 따라,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2014. 2. 14.자 증서 2014년 제278호로 이 사건 회사가 2013. 11. 10.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14. 2. 21.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 4. 11.자 2014타채5139호로 이 사건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 중 54,082,191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결정이 2014. 4.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회사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 64,000,000원인 추가공사계약을 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4. 초경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거나 85% 이상의 기성고를 달성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합계 640,000,000원(= 546,000,000원 + 64,000,000원) 중 20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4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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