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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1256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833,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2015. 5.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4. 피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C 지상에 지상 3층, 연면적 1,331.59㎡의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의 마무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4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1. 22.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 30. 50,000,000원, 2012. 11. 7. 150,000,000원, 2013. 2. 8. 100,000,000원, 2013. 3. 15. 110,000,000원 합계 410,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 설계변경 등으로 18,156,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고, 설계변경 등으로 38,594,200원 상당의 공사가 제외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472,517,980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계약금액 450,000,000 추가 공사대금 18,156,000 - 제외된 공사대금 38,594,200의 계산결과인 429,561,800원에 부가가치세 42,956,180원을 합한 금액)인데, 피고는 410,000,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2,517,9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공사비 잔금을 사용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472,517,980원 중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일이 지난 2013. 1. 28.부터 2013. 3. 14.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4,951,13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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