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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3739 (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등 납부의무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2010. 5.경 제3자에게 원고 등 소유의 별지 자동차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매도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4.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다음 이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이를 운행하고 있는 사실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과태료 등 납부의무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를 인도받아 운행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 등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위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은 이유로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판결만으로 과세관청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관청에 대한 원고의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확인판결이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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