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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6나44478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원고의 주장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주채무자”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법인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카드대금을 연체하였고, 그 연체원리금이 청구취지 금액에 이른다.

한편, 피고는 주채무자가 법인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당시 그 카드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카드대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주채무자의 법인신용카드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로는 주채무자가 법인카드 발급신청을 할 당시에 작성된 2013. 9. 6.자 ‘기업회원 가입신청서’(갑 2, 4) 중 ‘연대보증인란’의 기재가 있으나, 피고는 위 연대보증인란 부분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기업회원 가입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피고 명의의 서명은 피고의 필체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증인 D는 피고가 위 연대보증인란에 자필로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는 위 감정 결과와 배치되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연대보증인란 기재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결국, 피고가 주채무자의 법인신용카드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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