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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1480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233,385원과 그 중 50,152,813원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다...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1999. 4. 26.경 근보증계약 및 2000. 10. 11.경 근보증계약에 의한 채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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