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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가합1052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28.자 추가약정을...

이유

1. 사실인정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투자계약서, 투자계약에 대한 부대약정서, 추가약정서, 각 피고의 이름 다음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다툼이 없으므로, 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인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위 문서들을 위조하였다고 증거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내용증명(2013년10월23일자), 내용증명(2013년11월14일자), 갑 제38호증 내지 제39호증의 2, 을 제1, 4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내용증명우편들은 각 발송인을 피고, 수취인을 C로 하여 피고의 주소지 관할 우체국에서 발송되었고, 2013. 11. 14.자 내용증명우편의 우편봉투(갑 제38호증)에 기재된 필체와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4호증(매각대금 완납증명원, D에 대한 위임장)에 각 기재된 피고의 필체는 육안으로 보아 매우 유사하므로, 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1. 10. 9. 투자계약서, 2011. 10. 28. 위 투자계약에 대한 부대약정서와 추가약정서(이하 추가약정서의 약정을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하고, 위 3건의 계약ㆍ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투자계약서] 원고와 피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투자목적과 투자대상부동산 및 투자금액 투자목적 : 원고의 투자금으로 목적부동산을 취득하여 원고는 투자수익을 향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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