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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4 2018노144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7 고단 159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원심은 ㉮ [2017 고단 1591] 제 1, 2 항 죄, ㉯ [2017 고단 185] 와 [2017 고단 1054] 죄, ㉰ [2017 고단 1591] 제 3 항과 [2017 고단 3700] 죄에 대하여 별도로 3개의 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위 ㉯, ㉰ 죄에 대하여는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2) 원심의 형( 위 ㉮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위 ㉯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위 ㉰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유예기간 중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지적 장애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

약 2,7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도박에 사용하였고, 위 도금은 편취한 돈으로 보인다.

피해금액이 작지 않음에도 피해자 E을 제외하고는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서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3. 피고인 B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 전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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