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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7 2018노28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8.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9.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머리말에 ‘ 피고인은 2018.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9.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판결 문[ 대전지방법원 2017 고단 185, 1054, 1388, 1591, 1824, 3700( 각 병합 )-1( 분리), 대전지방법원 2018 노 1448]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중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유예기간 중 동 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에게서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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