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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2가합17779
구상금등
주문

1. 피고 F은,

가. 원고 A에게 23,431,333원 및 그 중 3,146,331원에 대하여는 2012. 2. 3.부터 2013. 4.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A, B, C, D와 남매지간이고, 원고 E와 사촌지간이다.

나. 1997. 11. 1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7. 11.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피고는 그 후 제1토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1. 1. 9.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제1, 2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군자농업협동조합(이하 ‘군자농협’이라 한다)으로 하여 1998. 4. 23. 채권최고액 1억 4천만 원, 2002. 3. 4. 채권최고액 2억 1천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이후 이 사건 건물이 위 각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되었다), 제1, 2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군자농협으로 하여 2004. 10. 26. 채권최고액 7천만 원, 2006. 2. 16.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원고

A, B, C, D는 ‘피고가 위 원고들 및 피고의 아버지인 피상속인 망 G(2006. 4. 22. 사망)으로부터 상속재산 전부를 증여받아 위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원고들의 자매인 H와 함께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7가합1619호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결과 2008. 7. 8. 당사자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판상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가 성립하였다.

1. 피고는 원고 A, B, C, D 및 H에게 제1, 2토지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2008. 7. 8.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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